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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모와 함께 육아하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참조)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다들 옷 든든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여러겹의 옷을 입었는데도 춥네요. 요즘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니 출근하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육아관련 정부지원정책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도 관련내용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뉴스와 고용노동부 소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
육아정보
2024. 1. 1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