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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제도 알기(신청과 이용방법) 본문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은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보통 가정에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을텐데 아빠가 직장에 출근하면 엄마는 불가피하게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를 위해 아기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2024년도 부터는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운영하는 정책이라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엄마아빠는 꼭 혜택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서울특별시의 저출산대책 중 하나이며, 오세훈 시장의 주요추진 정책 중 하나이지요. 그러면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께요.
1. ‘서울엄마아빠택시’란 무엇인가? 택시에는 엄마아빠와 아기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에 KC인증을 받은 카시트, 공기청정기(살균기능 포함), 손소독제, 비말 차단을 할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택시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유아기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병·의원, 약국에 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 때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외출을 돕고,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얼만큼 이용할 수 있나요?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서울시에서 10만 원(포인트 형태)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데, 영아 각 1명당 지원이므로 쌍둥이라면 20만 원(포인트 형태)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일반택시와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이동간 안전확보는 정말 중요하지요. 이 때문에 일반택시와 달리 승합차 형태로 운용되며 승합차 내에는 위에서 언급했드시 KC인증을 받은 카시트, 공기청정기(살균기능 포함), 손소독제, 비말 차단을 할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히 6개월 이하 신생아 탑승을 고려 미리예약하면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영아를 키우다보면 기저귀부터 이것저것 정말 챙겨야 할 짐이 많은데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이런 엄마아빠의 외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고자 할 때에는 전화를 이용(☎1688-7722, 단축번호 2번)하여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정책이 추진되고 시범사업(작년) 기간에는 예약비용이 있었는데, 예약비용 관련 부담이 된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다수 있어 2024년부터는 예약비용을 없앴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2023년 시범사업은 서울시 16개 자치구(서초, 성동, 성북, 양천, 도봉, 동대문, 마포, 영등포, 용산, 중랑,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등)에서 시작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됩니다.
* 2023년 최초 도입 후 시범사업간 이용 목표는 ‘3만 459명’이었는데 실제 사용은 영아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선호도와 호응이 높아 약 15% 더 많은 3만5000여명이 이용하였답니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에서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세부사항(만족도 순) :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신청절차 간편(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 추가의견 : 지원금액 확대(80.9%), 지원대상 확대(59.1%) 등 사업 활성화 필요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43.3%), 가족 모임(24.5%), 공원 등 가족과 나들이(21.4%)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4년 1월 23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를 비롯하여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제 양육자(가족, 친인척 등 / 세부대상 아래 표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양육자의 범위 : 24개월 이하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대상이며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용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상에 24개월 이하 대상 영아와 함께 등재돼있다면 이용(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신청을 희망하는 엄마와 아빠는 제일 먼저 택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관련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의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참고로 이용권은 24개월 이하 영아 각 1명당 10만원 지급이 되며,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외)조부모를 비롯하여 연세가 많거나 기타 이유로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 신청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의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들은 꼭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오늘도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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