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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참조) 본문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다들 옷 든든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여러겹의 옷을 입었는데도 춥네요. 요즘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니 출근하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육아관련 정부지원정책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도 관련내용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뉴스와 고용노동부 소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부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2. 단축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 임신 후 36주 이후는 임신 후 246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진단서상의 임신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법적 청구권이 없는 임신 후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 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1시간 단축)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단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중간에 휴식시간 2시간 부여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생략해도 됩니다.
5. (참고사항)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법으로 보장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됨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초과근무를 시키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로 볼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 당분간 육아 & 출산 관련해서 법령을 바탕으로 한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려고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후덜덜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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