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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본문
요즘은 근로자들이 급여보다 '워라벨'을 더 중요시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워라벨이 좋지않다면 얼마든지 이직을 결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저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네요^^*
오늘 포스팅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휴가급여란?
1.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2.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2. 기간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3.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1.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구 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위반 시 제재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지급 요건 :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3. 신청 시기 :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②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5.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부정책(제도)는 정말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나의 권리와 의무, 사업주는 어떤 것을 보장해야하는지 알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여 계속 관련 법령, 정책(제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불금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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