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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기(고용노동부 참조)

오빠같은아빠 2024. 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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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추운날씨지만 힘찬 육아를 위해 따뜻하게 옷입고 좋아하는 차나(저는 자몽이나 청귤차를 요즘 즐겨마시고 있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래요. 육아의 힘은 부모님이 건강함부터 시작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오늘은 어제 포스팅 했던 유연근무제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제시한 육아정책제도 중에 하나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정의와 신청방법, 직무복귀, 허용 예외사례 기타 미이행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갑자기 또는 본인이 필요로하는 사정(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나 기타 등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한데 관련된 허용예외사항은 아래 5번항에서 별도로 알려드릴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 및 시행(’20.1.1.)

2.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는 근로자마다 다양하게 있을텐데요. 가족의 질병을 비롯하여 개인 질병, 부상, 은퇴준비, 학업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활용의 사례와 기대효과는 아래 표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제공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사유는 연장 포함 총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통보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검토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여부를 검토해서 허용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좋은 정책 제도를 활용하여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6.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 금지위반시 처벌사항 알아보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처우 등 금지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사업주에게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되어있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7.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는 어떻게 해야하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가 되면 근로자는 직무복귀를 하게되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하고 복귀하는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사용하고 적용하는데는 참 눈칫밥 많이 먹게되죠.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아이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법령과 제도로 뒷받침 하고 있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격만 되신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바랄께요. 행복이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빠, 엄마들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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