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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기(고용노동부 참조)

오빠같은아빠 2024. 1.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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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법과 제도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추진, 지원하는 육아정책/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알아도 현실은 쓰기에 너무 눈치가 보이고 부담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요. 저 역시도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고 하니 믿고 오늘도 믿고 올바른 양육에 같이 힘써요^^

요즘 날씨와 관련된 인사로 포스팅을 많이 시작하는데요. 부모님들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힘찬 육아가 가능하기에 안부를 자주 묻곤 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한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 해보세요^^*

오늘은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여러가지 제도 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 단축기간 및 단축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입니다.

※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분할사용 가능(1회 3개월 이상)

3.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 통보는 어떻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서면으로 정하는 것은 위반시에 서면자료를 근거로 법적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뜻이겠지요.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명시적인 불이익 처우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강요와 일부 중요업무로부터 배제, 기타 보직과 승진 등에서 보이지않는 불이익 처우를 하게되지요.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워라벨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우를 하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페널티가 주어지니 내 권리를 반드시 지키고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잘 이해하셨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장점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로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과 육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시작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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