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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모와 함께 육아하기
2024년 확대되는 출산 혜택 알기 본문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2024년부터 확대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관련 문제는 나날이 그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3~4분기 들어서 출산률이 0.7명까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지만 젊은 층이 결혼하기보다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물가 상승률' 입니다.
육아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혜택 관련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확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확대되는 출산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지원 대상이며, 기존에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 부터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련 법안 20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합니다.
2.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존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 부터는 만 0세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30만원이 인상된 100만원을, 만 1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15만원이 인상된 5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하네요.
3.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의 혜택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출산 혜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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