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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부 층간소음대책 알기

오빠같은아빠 2023. 12. 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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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강력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 결과를 통해 우수 시공사를 매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부터  3차례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를 통해 우수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게되고, 바닥 두께를 21㎝이상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라멘구조'의 연구개발,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심층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입증되면 건축기준 완화, 바닥 두께 강화 등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발췌 출처 : 일간건설(http://www.dailycons.co.kr)


앞에서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 대책을 간단히 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아래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층간소음 대책과 해결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충격음 기준 미달시 입주 불가" 철퇴 놓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충격음 49데시벨(dB) 이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층간소음 대책 추진의 핵심입니다. 기준 준수를 위해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대국민 정보공개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는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완조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 외에 특별한 대안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준 미달 시공사에 보완시공은 의무가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손해배상 갈음이 허용됩니다.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신축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전에는 성능검사와 후속조치 등의 시공사의 조치 결과는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하나 앞으로 법 개정 후에는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보호를 위해 업체 정보를 대국민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완시공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합니다.

그리고 점검 시기를 앞당깁니다. 아파트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 중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보완시공도 부실한 사례가 발견된 탓인데,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통상 준공 8~15개월 전 시행되는 시공 중간 단계(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 검사 기준 미달이면 시공사는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 수도 확대한다. 이전에는 성능검사 대상(100~1000가구)이 유형별 가구 수의 2%뿐이라 검사받은 일부 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론 검사 가구 수를 2%에서 5%까지 늘린다고 하니 성능검사에 대한 신뢰성도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과 해결책들을 통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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